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한심한 궤변으로 자신이 한 일이 무슨 해악을 끼쳤는지 분간조차 못한다고 질타했다.
추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이고 나는 나머지 한 명을 기소했을 뿐이다."는 한마디로 한심한 궤변이라고 했다.
그 한명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이광철이다.
죄도 안되는 이른 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꺼낸 때는 20년 12월 경이다.
3. 당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후임 장관 지명 절차를 밟는 동안 법무부를 관리 중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김학의 출국금지에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성윤은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하고 장모 최은순을 기소한 반윤검사였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다.
4. 또 그 무렵 갑자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겨냥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다분히 모욕적인 수사였다. 이용구 차관 역시 차기 검찰총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터였다.
5. 그러니까 당시 감찰과 징계를 받은 윤석열은 당청을 움직여 나를 몰아내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수사권을 이용해 차례로 제거해 나갔다.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 민정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엮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제거했던 것이다.
6. 김지용이 자신은 떨이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광철에 대한 자신의 기소결정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 시킨 하수인으로서 악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행정을 마비시킨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이배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