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 [안성복지신문=최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해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