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7 [14:28]
대전시청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 취식 가능, 5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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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 취식 가능, 5인 모임 금지"(대전시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카페에서도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안에서 1시간까지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다만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를 할 수 없다.

 

이밖에 계속 연장되는 조치는 Δ마스크 착용 의무화 Δ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Δ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Δ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Δ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Δ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Δ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Δ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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