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7/11 [09:28]
경실련 "22번째 부동산대책, 땜질 처방 불과"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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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22번째 부동산대책, 땜질 처방 불과" 맹비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이후 낸 논평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책 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번 종부세안의 최고세율 6%는 개인과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법인 특혜를 유지하면서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등록주택의 경우 등록말소 시점까지) 남은 기간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세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에 대해선 "신도시가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 조장책이자 민간 특혜책일 뿐"이라며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안은 현행 과표에 따른 종부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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