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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장릉 사태 최대 피해자는 입주예정자, 문화재청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라!

우리투데이 곽종일 기자 |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들은 문화재청의 장릉 관련 이슈 발생 이후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허가권자인 인천서구청은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토지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 역시 법률자문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을 당위성이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11월 28일 매일경제 기사를 통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2021-1171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를 통해 AA12-2BL 등 3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앞선 고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문활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제11조 1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인천서구청,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최상위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 모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책임을 건설사와 인허가 기관에게 떠넘기며 공사 중단 및 고발을 강행하였고 뚜렷한 근거나 해결방안 제시 없이 건설사의 개선대책마저 보류시키고 있다.

 

문화재청을 위시한 국가 및 그 기관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최우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을 ’무허가아파트‘, ’왕릉뷰‘ 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하고 언론과 여론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보호는커녕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운운하며 국민을 나몰라라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이에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12월 15일 입주예정자총회를 개최하여 현 상황에 대해 입주예정자와 소통하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