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언론 담당관 VOA에 답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2023.6.1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2023.6.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위성 발사 전 통보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이 위성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 질의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이어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며 “IMO가 지난달 31일 열린 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하고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의 일원인 북한은 다른 회원국 선박들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반드시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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