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6.06.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6.06.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월세 계약 시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공인중개사)의 안심계약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A동 3층)에서 진행 중이며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무료상담 대상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전화(☎032-440-4752)로 예약한 뒤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전화 상담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시는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 3~4일 전 미리 신청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 2월부터 5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15건을 적발하고 지난달 말 모두 행정 처분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업무 보증 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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