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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코로나19 증상·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금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이 관심사다.

이에, 보조금24 홈페이지 및 정부24를 참조하면 관련내용을 접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증상순서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거나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또,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이다.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한다. 2022년 7월10일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를들어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이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하면 된다.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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