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기사

8.15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신동빈 회장이 사면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은 제외됐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회장도 사면됐다. 신 회장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단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었다. 

사진 = 뉴시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 이명박 전 대통령 

단 정치인과 공직자는 배제됐다. 대표적으로 사면 가능성이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경수 전 지사도 제외됐다.  8월 가석방 대상에 빠졌던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번 달 15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 세상을 바꾸는 젊은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