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5월 19일 ○○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2021년 11월 피진정인이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수용자 중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원에게 지원금 수령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였는데, 서명을 받는 양식에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인 봉사원에게 진정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당시 지원금을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봉사원들의 조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고, 고의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봉사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 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란 교도관의 업무 중에서 비교적 단순한 사무, 예를 들면 신청서 서식이나 안내문의 배부, 식사 배식, 물품의 교부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무나,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제반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봉사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또한 지원금 수령확인 서식에는 수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당시 봉사원이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 수용자의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봉사원에게 노출되었는바, 이는 피진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도소장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3.06.06 10:59 수정 2023.06.06 11:23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현민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