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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용의약외품 영양보조제 효능·효과 표시 개선을

제품 유효성‧안전성 입증 불구 표시기준 엄격히 제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산업 활성화 저해…보조사료로 우회 허가 사례 빈번

검역본부, 세부기준 마련 용역 진행…고시 개정 검토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받은 영양보조제에 대해 효능·효과 표시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동물용의약외품 범위는 상당히 넓다. 따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다. 소독제, 해충구제제, 영양보조제, 유두침지제, 정액희석제 등이 포함된다.

이중 영양보조제의 경우 비타민제, 효소제, 생균제, 효모제, 유기산제, 아미노산, 미량광물질 등 11종이나 된다.

이러한  영양보조제는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보조사료 등으로 나뉘어 시장에 공급된다.

동물용의약외품이라면 보통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지만 이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신고대상 영양보조제에 대한 효능·효과 표시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그 표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타민제 동물용의약외품은 단순히 ‘비타민 공급’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을 뿐, 이를 통한 효능·효과 즉 ‘성장촉진 또는 면역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표시는 불가능하다.

결국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보조사료로 품목허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체들은 “동물용의약외품은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마땅히 그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 건의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관련 고시(동물용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관한 규정, 검역본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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