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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물병원, 반려동물 처방전 발행 거부…74곳 중 66곳 단순 거부

김우정 / 기사승인 : 2022-01-19 0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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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대한동물약국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일부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처방전 발행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수의사처방대상품목 구입을 위해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을 요청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74곳의 동물병원이 발급해주지 않았다.


진료 후 처방전 발급 거부 사유는 74곳 중 66곳은 이유 없는 단순 거부였으며, 10%가 넘는 8곳은 처방전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발행방법 조차 모르고 있었다.

발급을 거부한 74곳 외에도 17곳의 동물병원은 병원 내에서 구입을 권유하거나 다른 동물병원에 문의하라며 발행 여부에 대한 응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병원에 대한 사실 확인과 처방대상품목의 외래처방전 발급 이력을 조사해 알려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민원을 각 지자체로 이송했고, 각 지자체 역시 민원을 다시 농식품부로 이송하는 등 전형적인 기관 간 핑퐁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녹취 내용만으로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함께 요청한 각 병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처방대상품목의 외래처방전 발급 이력도 조사하지 않는 등 동물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의 보호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로 동물병원으로의 방문이 어려워 미리 전화로 처방전 발급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이를 거부했거나, 동물의 보호자가 동물을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고자 했지만 해당 병원들은 처방전 발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협회는 농식품부에 재차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와 외래처방전 발급이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청했으며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동물병원들의 처분 및 담당기관의 지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처방전 발급 방법도 모르고 있는 불법 정황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우정 (helen82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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