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의료원, 파면 직원 복직 논란 불거지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영월의료원에서 성추행으로 파면됐던 직원들은 잇따라 직장에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직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A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3월 파면된 이후 반년 만에 복직했다. 또한 같은 피해자를 음해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다른 직원 B씨도 같은 달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성추행 관련자들이 파면 전에 직위해제와 정직 등의 내부 처벌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의료원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파면됐던 직원들은 직장에 복귀했고, 피해자는 영월의료원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월의료원 측은 강원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의료원 관계자는 “절차상 언론 보도된 대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의료원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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