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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15개 암종 급여 확대 실패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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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4년 제3차 암질심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급여 확대가 또 다시 좌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선 키트루다주를 비롯한 9개 품목 요양급여 결정신청·급여기준 확대 등이 논의됐다.

먼저 한독의 거대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타파시타맙)'과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등 2개 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 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대상 적응증 확보에 나섰고,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적응증 확보에 나섰지만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에는 7개 품목이 이름을 올렸고 4건이 일부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우선 부광 등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엔독산주(시클로포스파마드)+ 덱산메타손주(덱사메타손)는 다발골수종을 동반한 아밀로이드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라투무맙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적응증 확대에 나섰고, 암질심은 다라투무맙 전액 본인부담을 조건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서 화학요법제(독소루비신,빈블라스틴, 다카르바진)와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에 나서 ‘IP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e) 4점 조건 삭제’ 조건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의 '맙테라주(리툭시맙)'는 'CD20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CHOP화학요법과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으며,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 grade 3b 조건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다케다제약의 루프린디피에스주(류프롤리드 11.25mg)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고세셀린 10.8mg)는 각각 폐경 전 유방암과 호르몬 요법이 적합한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 유방암 치료로 적응증 확대에 나섰지만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는 전이성 비소세포암 등 현재 급여등재된 기준 외에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확대에 나섰지만 급여기준 확대에 다시 한 번 실패했다. 키트루다 적응증 확대 실패는 벌써 네 번째다.

이번 논의에서 암질심은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결론지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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