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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도화선 점화…‘입증 책임 전환’ 빠진 의료분쟁특례법 예고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5-17 0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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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의협이 제안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추진
개정안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입증 책임 전환' 내용은 빠져
▲ 의협이 제안한 '의료분쟁특례법'이 복지부·국회 법제실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특례법’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민사회에서 바라는 입증 책임 전환은 담겨 있지 않아 의료계와 간호사 사이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간호법’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이 의료계 v/s 환자·시민 구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의료분쟁특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할 의료분쟁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법안을 토대로 준비 중인 법안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과 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에 가입 시 공소를 하지 않는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에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분쟁특례법이 간호법에 이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이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없어 형사소송이 피해자에게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에 가까운 의료사고 특수성 때문이다.

실제로 김의택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는 지난 2월에 열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경험담을 근거로 의사들의 답변을 모아 알 수 없는 과실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형사고소를 한 적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주길 바람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특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일반인 그 누구도 의료분쟁에 대해 민사소송 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과실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보고 있지 않음을 전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분쟁특례법을 논하기에 앞서 입증책임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총장은 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동 이후 의사 등 의료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며, 오히려 중재원에서는 “감정이 들어오면 감정을 못 해준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형태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형사처벌 특례를 논하기 앞서 입증 책임 전환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아울러 피해자를 위한 피해 구제 대책도 중재원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됐는지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 필요성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우려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법안 내용과 완성도, 타 법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료분쟁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일주일 전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 국회 법제실에 보내져 검토 중인 상황으로,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와 법제실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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