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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권익위, 관리강화 개선 권고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8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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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방지 대책 추진
지자체, 재봉인‧판매중지 등 신속 조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앞으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A지자체가 봉인한 불법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한 후 유통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지자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B업체는 2021년 8월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다 관할 지방식약청에 적발됐고, 식약청은 9월 A업체의 제품을 봉인했다.

식약청으로부터 B업체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B업체를 과대광고(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B업체를 불법 의료기기 제조·판매 혐의로 추가 수사 의뢰했다.

다만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B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을 유보했다.

해당 기간동안 B업체는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의 봉인을 해제한 후 유통했고, 지자체는 B업체의 봉인해제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식약처에는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이 근원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소관 지자체에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봉 처리된 제품에 대해 원상복구(재봉인, 판매중지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조치했다.

식약처는 기타 행정사항과 봉함·봉인 및 해봉에 대해 ‘2023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할 예정이며, 2023년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도 업무에 활용하도록 각급 지자체 등 소관행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했다.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협조체계가 부족해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가 임의로 봉인 해제된 후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불법 의료기기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협력해 대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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