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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결과 안나왔는데 입원 조치한 세브란스병원…“관리자들 방역지침 위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27 0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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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가족 환자 1인실 입원…관련자 처벌해야"
병원 "응급환자 치료 시급했던 상황…지침에도 허용된 사항으로 위반 아냐"
▲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내려진 환자와 접촉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14명이 격리 및 업무 배제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한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와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들이 격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직원의 가족인 A씨가 심혈관병원 입원을 위해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대기하던 도중 증상이 악화됐고, 이에 의료진은 A씨를 1인실로 옮겼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진료했으나, A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한 이후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벌어졌다.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서 당시 A씨와 접촉한 당직 전공의 등 의료진 14명이 격리에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은 A씨가 행정직 관리자인 모 팀장의 지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입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코로나19 초기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모친의 간병조차 불허하고, 최근 교섭 중에는 노조의 적법한 활동조차 감염을 핑계 삼아 ‘자제’를 요청하는 등 노조에게 원내 지침 준수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의료원 관리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의료원 관리자들은 서로의 무책임을 눈감아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면서 “관행처럼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관리자들의 악습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어진 것이며, 14명의 의료진들이 무더기로 격리되는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도 이중잣대가 적용된다면 의료원에 대한 교직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의료원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 관리자의 책무를 방기해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병원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원내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의 경우 입원 전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 후에 독립된 공간 또는 1인실에서 결과 대기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나이는 80세로 고령의 환자였으며, 심장질환 관련 위험요인 등 때문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입실 과정과 진료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으로,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병원 측 관계자는 격리된 14명의 의료진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의료진 1명만 자가격리 대상이며, 다른 의료진들은 격리 대상이 아니나 돌파감염 등 혹시 모를 위험 요인을 고려해 예방차원에서 업무 배제를 시킨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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