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트라젠타와 트라세타 오인ㆍ혼동 여지 크지 않다 판단
▲ 트라젠타 (사진=베링거인겔하임 제공) |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이 대웅제약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배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베링거인겔하임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 심판에 대해 기각 심결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와 대웅제약의 소염·진통제 ‘트라세타’가 전체적 청감과 그 칭호 또한 유사하며, 상표가 비슷해 상표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비유사하며, 지정상품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와 약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비유사한 상표라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 역시 두 제품이 표장의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모두 유사하지 않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우정 (helen82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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