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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담아
기사입력  2023/02/09 [15:19] 최종편집   

 

  김순미 의원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담아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는 14페이지에 걸쳐 관악구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담겼다.

 

김순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관악구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특징과 평가

  

제1장 총칙 = 총칙을 통해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다. 특히 제3조 기본원칙 3항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규정해 정의로운 전환을 명문화시킨 점이 주목되었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제2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규정했다. 제9조를 통해 구청장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화시켰다.

 

제3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과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두 차례 연임으로 규정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물관리 사업,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규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 수립과 시행을 비롯해 녹색건축물 확대 노력,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시책,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우선 구매 및 보급, 물관리 시책 등을 규정해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관내 벤처기업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무화시키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제5장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관악구 탄소중립 이행관리를 위해 연구용역과 환경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악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9가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에서 총괄자문가 도입을 제안한 점이 반영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을 의무화시켰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민간의 탄소중립 전문가 대신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지정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의 집중성과 전문성이 우려된다. 이에 향후 ‘관악구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기금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제6장 보칙 = 포상을 규정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할 개인, 사업자, 단체에 표창하고, 소속부서나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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