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오피스텔 관리단의 불법 파행 운영 심각(1보)

사회부 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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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도청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입후보자 제외 시킨 단일후보 선거

부정선거 자행하며 4년째 연임하는 ㄱ오피스텔 관리단의 민낯

관리단의 공정한 재선거 실시 요구, 각종 불법 행위 고발 조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ㄱ오피스텔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금년 8월 27일 제3기 관리단 임원 선거 무효 공고가 게시된 이후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자 기존 임원단에 의한 파행 운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ㄱ오피스텔에는 2018년에 정식관리단이 형성되어 운영 시작과 동시에 J회장이 이끄는 관리단이 형성된 이후 임기 2년으로 2회에 걸쳐 연임을 하였고 금년 8월 30일 임기 만료를 기점으로 재선거를 진행, 연임체제로 입후보하였다.


ㄱ오피스텔 상가에 입주해 있는 C씨는 입후보 공고 자격에 의거 회장에 입후보했다. 이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선관위는 공동주택(아파트)법을 거론하며 C씨를 입후보에서 제외시키고 기존 회장을 단독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천시청 건축지도계에 따르면 ㄱ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업무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야 한다는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김천시는 집합건물법령에 따라 모든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이 되며,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해당 ㄱ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공지했다.


ㄱ오피스텔 관리규약에도 본 건물 상가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적시되어있으며 관리사무소는 김천시로부터 집합건물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 후 시정없이 C씨를 배제한 체 단독 후보 선거를 강행 하였다고 한다.


C씨는 관리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가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1인시위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퇴로 본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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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본 선거가 합법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없이 진행되어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점이다.


C씨에 따르면 J씨는 선관위도 없이 선거에 재입후보한 후보자로, 현 관리단 임원 본인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을 하고 형식적으로 선관위를 앉혀놓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방해,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2차 연임시에도 선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회시 13명 참석 과반수 미달로 부결된 선거를 본인들이 당선 된 것으로 속여 공표하고 입주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과반수를 만들어 서류를 꾸며 만든 정황이 포착되어 C씨는 추가적으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결의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 하였다고 한다.


C씨는 관리임원단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관리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인원을 최소로 줄이고,위탁회사와 작당을 하여 근로계약을 6개월로 재계약 하며, 갑질 아닌 갑질을 직원에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단 임원들이 운영하는 밴드 역시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구분소유자들을 강퇴시키는 등 갑질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집합건물법 제26조 및 관리규약 제 31조에 따라 관리단 문서의 등본발급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관리단은 관리규약 제54조 제2항을 위배하여 보수 또는 경비를 임의 집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비용은 4천만원 정도에 이른다.


관리단은 회장 월 50만원, 총무 월 20만원 감사 월 10만원 등. .본인들의 수당을 타오피스텔아파트 관리직보다 높게 스스로 책정하여 (규약에의거수당은집회에의해결정가능) 4년간 약 4천여만원을 착복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당 외에도 일당을 책정하여 최근에는 공사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회장 12회 방문-120만원 , 이사 5회 방문-50만원 식대 등의 명목으로 2백 2십여만원을 착복하였다고 한다.


또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각종 공사 수의계약의 경우 관리규약 제36조에 따라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을 따라야 하지만 관리단은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단 임원들은 추석떡값, 설선물값, 금년 하계휴가비까지 직원보다 때로는 더많은 복지비를 착복하며,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주인들이 거주보다는 임대를 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약점을 노리고 장기집권하에 착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금전적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돈 문제와 관려하여 2018년 하자보수소송 진행 후 2021년 판결이 되어 보상금액을 J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후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보상금액을 나눠주고 남은 천여만원도 개인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파행운영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C씨는 지방 집합건물에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지방이라고 집합건물분쟁위원회가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알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현 관리단은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거가 무효 됨에 따라 후임관리단이 꾸려지지 않아 그대로 대리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문제제기를 한 C씨가 관리단과 마찰을 빚자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사무소에 마땅히 요구할 자료들에 대해 관리단은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회장에게 보고 후 볼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C씨는 관리소장 또한 서류를 보여주고 복사해줬다는 이유로 현재 회장의 협박과 사직의 위기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C씨는 ㄱ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전횡을 일삼는 관리단의 공금유용이 의심되는 가운데 사법기관의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하루 속히 정상적인 관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힌편, 김천시청 건축지도계 관계자는 현재 ㄱ오피스텔 관리 실태를 파악 후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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