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 및 봄 메뉴로 소비자들의 식사 가능하도록 해

[사진=할리스커피]
[사진=할리스커피]

할리스커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오는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침에 따라 안전한 영업을 위한 매장 소독 및 거리두기 안내 표지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할리스커피는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시간인 17일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이용 가능 홍보물 제거 △가이드 라인 제거 △쌓아둔 의자 탁자 재배치 △거리두기 안내 테이블 스티커 부착 △수기명부 및 손 소독제 배치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영업을 위해 방역지침을 재점검한다.

또한 할리스커피 매장 내의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위한 카페식(食) 메뉴와 봄 시즌 메뉴에 대해 본격 판매를 준비한다. 봄철을 맞아 제철 딸기를 이용한 음료와 베이커리 총 9종을 호텔의 ‘딸기 뷔페’처럼 다양하게 구비한 상태다.

A씨는 “기존에 카페에서 카페식 메뉴로 식사를 하곤 했는데 매장 취식이 금지돼 아쉬움이 많았다”며 “안전이 강화된 상태에서 식사와 음료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돼 좋다”고 했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장기간 매장 취식 영업이 금지돼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며 “기존과 같이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운영할 것이니, 예방과 동시에 가맹점주의 생계도 고려된 중대본의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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