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노무] 박다이 노무사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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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피해갈 수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지난 5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리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균연봉 1억원,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굴지의 IT 기업 사정이 이러하니, 중소기업 등의 현실은 오죽할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처벌 강화


2019년 7월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그간 여러 문제점이 존재했지만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빗발쳤다. 실례로 필자 역시 한 내담자가 폭언은 물론 업무실적 압박, 반복적인 시말서 작성 등으로 노골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상담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수단이라는 점을 안내할 수밖에 없어 크게 무력감을 느낀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지난 3월, 개정을 통해 ▲사업주, 사업주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 및 피해근로자 보호·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 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할 어느 정도의 입법효과는 있겠지만, 여전히 수직적 조직문화와 법의 사각지대 속에 많은 근로자들이 꾹 참거나, 퇴사하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규정 강화를 넘어, 실제 직장에서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과제를 모색해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먼저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원·하청 관계역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동일한 바, 도급, 위·수탁, 외주 등의 운영방식이 활성화되어있는 국내 경제체제의 특성상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을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용자’에게 하도록 되어있다(물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를 통해 기업의 자정능력을 발휘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협의체 내지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제수단을 모색해볼 수 있다. 나아가 사전적 예방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또한 고려해볼 수 있겠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관계적 또는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지시, 인사 및 평가,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노골적으로 또는 가스라이팅 등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나곤 한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하는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당연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노력은 물론, 직장 내 민주화를 향한 근로자들의 진심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박다이 노무사 cpla0210@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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