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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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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보상기준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12. 9.(목)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9일(목),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 발의(’21.10.28. 오영훈 의원, 11.18. 이명수 의원) → 행안위 법안소위 (11.22, 11.23.) →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11.29.) → 법사위 의결(12.8.) → 본회의 의결(12.9.)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수행(주관: 한국법제연구원, 협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였음을 규정하여 소극적 손해(피해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이익)와 정신적 손해 모두를 전보(塡補)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②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보상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997조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아 사망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희생자들이 4·3사건 발생 시기인 ‘47 ~ ’54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었음을 감안하면, 보상금 상속은 ‘60년 이전의 구(舊)「민법」에 따라 호주 상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호주 상속이 오히려 유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개정안은 보상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라 같은 순위 친족간 균분 상속을 적용토록 하였다.

 

*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①,②와 공동순위

 

한편, 이미 유족으로 결정된 무덤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이를 이어받아 희생자의 무덤관리 또는 제사를 지내는 직계비속(5촌)도 현행「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4촌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생존 희생자 및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신청하도록 그 순서를 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심의 위원회 업무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보상신청 기간은 현행 법령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④ 형사보상청구의 특례를 두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한 보상 청구 당시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

 

다만,「국가배상법」등에 따라 배·보상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⑤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 사실조사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였고, 보상 관련 기본적인 사항(보상금의 신청, 심의·의결 등, 결정서 송달,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시효, 환수 및 벌칙 등)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개정된「4·3사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 보상 업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으로 의미가 크다”라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 위원회가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하여 1인당 9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① (용어) 4·3희생자에는 배상사안과 보상사안 혼재 고려, 적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한 ’보상‘ 개념 사용

 

- (보상금) 4․3사건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

 

② (위원회 등)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 보상금 등 신청접수․심의․지급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 추가, 실무위 위원 수 증원(15명→20명)

 

③ (보상기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희생자에게 보상금 9천만원*(사망․행불자 기준) 지급

 

* ’54년 평균임금을 금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70백만원) 추계하고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 20백만원 반영

 

- (후유장애·수형인) 장해등급․노동력상실률(후유장애), 수형일수(수형인) 등 고려하여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④ (보상청구권) 보상 결정 당시 現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청구권 부여(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 포함)

 

- 유족으로 旣 인정된 제사봉행·무덤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제사봉행·무덤관리하는 직계비속)의 청구권 인정

 

⑤ (신청기간·순서) 신청기간(3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순서 조정 가능(생존희생자 우선, 희생자결정일 고려)

 

⑥ (절차) 신청접수(신청순서 및 접수처 공고) → 사실조사(실무위) → 심의․의결(위원회, 90일 이내) → 결정서 송부(실무위, 30일 이내) → 지급 청구 → 지급(30일 이내)

 

⑦ (형사보상청구 특례) 형사보상법상 보상금 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現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이 법에 따른 보상 청구권자와 일치)

 

⑧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국가배상법」등에 따라 배·보상받은 자는 차감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예우자는 적용 배제

 

- (재판상 화해)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⑨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희생자·유족 결정 외에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보상금등의 지급업무 등에 필요시 개인정보 포함 자료 처리 가능

 

⑩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보상금등의 지급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행정기관 등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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