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아차 직원, 하청업체서 10억 뜯어 외제차‧부동산 구입

이장훈 기자 / 기사작성 : 2021-01-28 0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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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10억 이상의 거액을 수수해 기소됐다. 기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아차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27일 기아차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1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아차 생산지원팀 매니저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10억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 기간 수수한 금품 중 9억 7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 수익 취득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이 범죄 행위에 일부 가담한 협력업체 영업팀 대리도 검찰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운송회사에서 근무 중인 C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와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개 하청업체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에게도 역시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불법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A씨와 C씨가 수수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 

 


이처럼 하청업체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기아차는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 지으려는 분위기다. 실제로 기아차는 지난해 11월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아차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대기업 물류 담당 직원의 하청업체 대한 금품 수수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아차의 해외 수출용 컨테이너 물류 운송 업무 담당자는 컨테이너 배차와 수급, 비용 정산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아차 하청업체인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기아차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을'의 위치에 놓인다. 

기아차 직원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또 기아차 직원에게 로비해서 물량을 따낸 하청업체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2차 하청업체도 가담했다. 컨테이너 물류 업무를 담당하던 B 운송회사의 C씨는 2차 하청업체에 “기아차 물량을 확보하려면 A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마치 먹이사슬처럼 원청사가 하청업체에게 로비를 받고, 하청업체는 2차 하청업체에게 다시 로비를 받는 구조였던 것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처, 처조카, 처조카사위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금품으로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을 구입한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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