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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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한 SK하이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 가능성 등을 판단해 심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 중이다. 이 중 2건은 승인을 마쳤다.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는 인텔(미국)의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부문(중국 다롄 공장) 인수 계획을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는 "SK하이닉스는 낸드시장에서 최근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목표했던 만큼의 도약 속도를 낼 수는 없었다"면서 "단기간에 개선이 쉽지 않았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려 인텔 낸드사업부를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인수 대금은 90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공정위 역시 "SK하이닉스는 DRAM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사업부문을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부문을 정리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반도체 업종에서는 AMD-자일링스, 엔비디아-ARM의 기업 결합이 공정위 심사를 받고 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맥심과 글로벌 웨이퍼스-실트로닉은 이달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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