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서울시
▲서울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선제적 지정

-“신속하고 신중하게, 투기수요 차단엔 총력”

-오는 27일부터 1년간 발표, 추가지정도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오는 27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정된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목동지구의 상업지역은 규제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제외됐다.

▲서울 여의도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서울시
▲서울 여의도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서울시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시는 또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해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청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압구정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서울시
▲서울 압구정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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