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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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세청은 높은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운 뒤 수입금액을 나누고 인건비를 부풀린 연예인, 해외대회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프로게이머와 운동선수들도 적발됐다. 한 웹툰작가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쪼개면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들 인적용역사업자 18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유튜브를 통해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26명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구독자에게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인을 세워 법인비용으로 사치품, 고가 주택 등을 매입하며 탈세하는 경우도 최근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은 작년 1월 기준 6767개에 달한다. 2017년 1275개에 불과했던 것이 5년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평균 수입도 상위 1%의 경우 무려 4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으로 고수익을 누려온 플랫폼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들도 적발됐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출판,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자문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912개로 2015년(959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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