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사진=국방부)
국방부 청사(사진=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한다.

이로써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이용 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자가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진료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국방부는 병사 등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된 진료비만 병원에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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