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대표

남북 경제협력은 2010년 정부의 5.24조치 발표로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 조치에 따라 남북 경협기업의 도산과 남북관계 경색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남북을 생명공동체로 규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 평화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도 5.24조치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

정부가 추진하던 질서 있는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어온 모든 접촉은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외치던 결과물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긴장 고조이다.

북한의 의도는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체제 모독에 대해서는 북이 양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남북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선도해오기도 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대북 인적교류까지도 예외 없이 UN의 대북 제재 예외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남북교류에 막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북측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반출승인신청 시 반출승인서 작성 전략물자 판단 UN 제재 면제 신청, 이것을 진행하는 기간이 최소 6개월이 소요돼 긴급 재난 지원을 위한 약품, 의료기기 등도 반출이 지연되고 있다.

국제 환경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남북 경제협력, 남북공동체, 평화경제 구상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대북경제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면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남북 교류협력은 당국보다는 지자체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인적교류와 인도주의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공동조사 및 건설을 위한 공동 설계사업. 이산가족 교류와 북한 관광을 결합한 인적교류는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홍보 목적으로 부풀리기 보다는 실제로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인도주의 사업으로 요양원·납골당 등 복지사업과 북한 산림녹화와 마을환경개선을 연계한 사업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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