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 5% 이상도 거짓말로 드러나

2019년도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안 돼

제21대 국회에서 관련법도 발의 안 해

국군 장병에게 약속한 장병내일준비적금 6%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무관심 탓으로 ‘국민의힘 탓이다’라는 청와대 해명이 궁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24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준비 부족에 따른 불완전 판매이고, 1% 추가 이자 지원 근거법인 병역법은 최소 4번의 처리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의 무관심으로 법안 처리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는 것이다.

◆ 기본금리 5%도 거짓말, 장병에게 6% 이자 약속도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마련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본금리 5%이상의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이 추가로 부여되는 금융상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홍보 이미지에 따르면, ‘기본금리 5% 이상, 이자소득 비과세, 군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 신한은행 등 13개 은행 및 우정사업본부는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14개 취급기관의 금리는 예치기간에 따라 연율 2.5%에서부터 5.2%이다. 자동이체 등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최고금리가 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협은행의 경우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으로 가입할 경우 2.5%의 금리를 받고, 15개월 이상 24개월 만기 이내에서도 4.5%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의 홍보 이미지에서는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동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다. 국군 장병이나 일반 국민은 가입만 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기본금리 연율 5%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이 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준비 부족 여실히 드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국방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끝에 2018년 8월 29일에 판매가 시작됐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상품이 출시된 이후인 2018년 8월 31일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추가 금리 지급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하지도 않았다. 상품 출시 70일 뒤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를 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법안을 발의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보여 진다. 정책 집행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했고, 출발부터 반쪽짜리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19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안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병 목돈마련 지원사업(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각각 10억 4300만 원, 6억 71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 2018년 1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근거법률인 병역법을 심사했으나, 재정지원의 수혜자가 빈곤층보다 저축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근거법인 병역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더라면, 병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 2020년도 예산안에는 예산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아

국방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이자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인 병역법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며 2020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도,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서에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위해, ‘병 목돈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시행’이라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병역법 통과가 불투명하여 예산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다면서 약속과 다르게 운용되는 제도를 홍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제21대 국회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병역법, 발의조차 안 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도, 정부나 민주당에서 재정지원 근거인 병역법을 아직까지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민주당 등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청와대, 정부, 민주당이 국군 장병에게 조금이라도 관심과 애증이 있었더라면 병역법도 같이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 시에도 추가 기회가 있었는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윤창현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최소 4번의 법통과 기회가 있었지만, 청와대의 의지 부족, 무관심한 민주당, 무능한 국방부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방에 전면하는 국군 장병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일은 두 번 다시없어야 한다.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라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아 직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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