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강은미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출처 : 강은미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여성근로자가 유해인자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특례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4차 본회의 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해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한 바다. 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 및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미숙아, 선천성 장애 및 질환아 출산 포함)’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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