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수의 재테크칼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어르신 상해 보험

채승수 (주)에이플러스에셋, 채승수 팀장 | 기사입력 2022/05/17 [03:49]

[채승수의 재테크칼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어르신 상해 보험

채승수 (주)에이플러스에셋, 채승수 팀장 | 입력 : 2022/05/17 [03:49]

 

70~80대 어르신이 가입 가능한 보험은 많지 않다. 더구나 이 연령대는 가입해 놓은 보험도 많지 않다. 그런데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비가 적지 않게 나간다. 

 

고령이 되면서 병으로 아프게 되는 것은 확률이 너무 높아 보험회사도 상품을 쉽게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다치는 경우는 사고 발생 확률에 따르기에 고령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게 이런 저런 병력 상관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준다'고 홍보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무고지 상해보험'은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 보통 보험료는 월 1만원선이다.

 

고령자는 야외가 아니라 집에서도 다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은 다치는 것이 생명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자리에서 주저 앉아도 뼈가 약해서 쉽게 골절이 되기도 하고 회복 속도가 느려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의 문제, 치료비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골반이나 대퇴부 뼈가 골절 될 경우에는 꼼짝 없이 누워 있게 되면서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많다.

 

담보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골절진단비와 상해수술비다. 가입금액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골절 시 30만원선, 상해 수술시 1백만원선, 상해 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 까지 지급. 자동차 사고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응급실 입원 시 3~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의 경험상 이 보험을 가입하고 1년안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은 집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험금을 신청하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주저 앉으면서 골절이 되는 경우엔 병원비, 간병비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보험사마다 담보 종류나 가입금액의 차이가 약간씩 다르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길 권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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