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용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법안" 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29일 '여성 생리용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고,공동발의에는 이은주, 심상정, 류호정, 강은미, 배진교, 권인숙, 강선우, 이수진, 김예지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해 생산가격을 낮추고 수입 용품의 부가세도 면세하여 국내 생리용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이 발의한 ‘용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생리(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이를 위해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는 삭제하고,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생리용품시장은 시장점유율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내수시장 대비 수입 비중(2019)이 2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용품 시장은 국내 생산 업체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셈이다. 

실제로 식품의약처의 ‘여성생리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응답자 여성의 88%가 가격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 생리용품의 높은 가격이 부담이라고 했다.

한편,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일부가 2004년부터 면제되고는 있으나 이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만 면제할 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제조단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실제 가격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제조단가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면서도, 수입 생리용품에도 면세토록 하여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자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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