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지난 18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의 대표발의로‘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윤재실 의원은 “구분지상권 설정 강행은 그간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또 다시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는 통상적인 한계 심도를 크게 초과하는 약 50m 아래 설치되어 일반적인 토지와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명백히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동구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계부처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를 대상으로 ▲동구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즉각 중단 ▲대심도 지하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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