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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 대응력 강화 나서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도 대응력 강화로 공공안전 이바지할 것”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도에 들어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해 지어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이에 도의회는 9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342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충남도가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 및 교육, 훈련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