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바닥조명 정비 및 불법간판 양성화 사업 실시

인천 동구청 전경
인천 동구청 전경

[세계뉴스통신/=김종진 기자] 인천 동구가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동구는 올해 말까지 빛 공해 바닥조명 광고물 정비 및 불법간판(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눈부심 등 보행자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바닥조명(전자빔 등을 이용한 그림자조명)을 올해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보도의 노면에 전자빔 등으로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표시하는 바닥조명 광고물은 자살예방·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공공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상업용 광고는 금지된다.

한편, 구는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광고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양성화를 진행한다.

불법간판 양성화 사업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 만료(3년)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광고주의 신고 또는 허가 신청만으로 적법한 광고물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 정비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허가·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니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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