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도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기사입력 2021.12.09 21:18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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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지난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수)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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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강문성 의원은 중소기업의 처우 향상과 대기업과의 상생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직거래 등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도내 1만4천2백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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