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5 16:40 (목)
정부, 마스크 사재기·폭리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상태바
정부, 마스크 사재기·폭리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26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판매수량과 가격 등 제한
▲ 모두발언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 모두발언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사재기와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 1인당 판매수량과 가격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어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5일 발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날 국내에서 당일 생산되는 마스크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수출제한조치와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공급은 26일 자정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루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를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공급하면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판매처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
  • 원내 대권주자 사라진 민주당…‘이재명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