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본격적인 인사권 독립 체계 갖춰
강원도의회, 본격적인 인사권 독립 체계 갖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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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

인사운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강원도와 인사운영 협약 체결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지난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강원도의회는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TF)’을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1년여 간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강원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TF)은 그동안 도의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복무 등 관련 조례‧규칙 등을 입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사무공간 확충

지방자치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시 의견반영 요구 등 도의회 인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

지난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권 독립 관련 15개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6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12월 9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지금까지 의회 공무원은 의장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이로써 지방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의회사무처 직원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의결된 조례‧규칙 제‧개정안은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 공포되어 내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운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강원도와 인사운영 협약 체결

아울러, 10일 본회의 폐회 후 도의회 상담실에서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 일부시험 위탁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통합운영, 후생복지, 복무, 그 밖에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