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광복절 특사'···정치인 제외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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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93명 발표···"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 12일 윤 대통령이 제36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됐다.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복권 또는 사면됐다.

형기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주요 경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도 대거 사면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장애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도 단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한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 되고, 면허 정지 기간 등에 있는 3천여 명은 잔여 기간이 면제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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