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가구주택 매매과정서 조폭 동원한 건물주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6 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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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부당한 요구하는 매도인

▲ 매매 과정에서 건물주가 조폭을 동원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시 신안동 소재 다가구주택 전경(사진=프레스뉴스)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 신안동 소재 P건물주가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조폭을 동원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P씨와 K씨는 지난해 말 신안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물 1층에 상가 준공을 특약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잔금일이 다가오면서 상가 준공을 진행하던 P씨는 취등록세 납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K씨에게 요구해 왔다.

K씨는 “계약서에 준공 이후 잔금 납부와 함께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특약으로 들어있다. 따라서 취등록세 납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P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및 K씨 본인에게 취등록세 190여만 원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및 K씨에 따르면 “그동안 P씨 부부가 사소한 요구를 해 공인중개사의 사비를 들여 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왜 또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P씨는 이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

특히 P씨가 지난 25일 오후 조폭 2명을 대동하고 진주시 가좌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취등록세 납부를 요구했다는 것.

본지가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P씨와 일행 1명은 자리에 착석해 공인중개사와 대화 중인 모습과, 다른 1명은 경직된 자세로 P씨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P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간 것은 맞지만, 일행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같이 부담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박하기 위해 함께 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K씨는 협박 등으로 P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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