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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전담TF 전격 가동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8:48]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전담TF 전격 가동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3/09 [18:48]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사진=부산시).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담TF가 전격 가동돼 사전타당성조사와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TF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TF단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또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구성된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고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부산지방항공청이 맡도록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국토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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