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시민 생활안정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 생활안정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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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36만 가구 대상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통해 ‘충전식 선불카드’ 지급…간편한 생필품 구매 지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27(월)~7.29(금)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서울시청 전경(사진 제공=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서울시가 경기 침체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약 36만 가구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을 위하여 총 1,682억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국비)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아지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서울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다.

카드사용 안내문(자료 제공=서울시)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서울시와 신한카드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 수급자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타인에게 양도·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토)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6월 27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카드는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 등이 수령 가능하다.

중증환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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