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5.27),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마련(5.6) 이후 지침이 없는 에어컨 사용과 학생 대상 마스크 세부 착용지침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지침 주요 내용>
❶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❸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유증상자 출입관리 강화
❹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지침 주요 내용>
❶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원칙
❷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❸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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