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가이드라인 마련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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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마스크' 공적판매는 3월 초부터
수출 제한 조치 위반시 '엄정 대응'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오늘(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된 마스크는 우체국 쇼핑몰이나 농협중앙회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된다.

이 같은 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한시적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다. 마스크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규모 또한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제한했다.

앞서 25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하루 약 120만~최대 150만개 정도의 마스크를 확보할 예정이며, 한 사람당 한 세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마스크 판매 시작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날 우체국 쇼핑몰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한때 사이트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오늘(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뒀다"고 언급하면서,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마스크 수출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 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또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공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 판매처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며, "이번에 확보된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마스크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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