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제품 판매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목적
판매제한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 갖추었는지 표시 골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은 SNS를 통한 제품 판매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마켓을 여는 방식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을 판매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제한 물품들을 판매하려면 각각 법령에 따라 신고·승인·허가·등록을 자격요건을 갖춰서 판매하도록 하거나, 아예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대한 상호 및 대표자 성 그리고,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법상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판매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판매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홍 의원은 “SNS 마켓 판매자 대부분이 일반인이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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