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겪으며 재발견한 지방자치의 중요성, 포스트코로나 준비 위해 지방자치 강화 강조

지난 26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2020년 제3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의장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DB
지난 26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2020년 제3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의장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DB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협의회)는 28일 오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어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후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였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끝으로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후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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