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레저세 분배구조 개편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 수혜비율 1.5%에서 11.5%까지 증가
천안시 개정안 통과로 레저세 세입 35억원 가량 증가!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천안시의 레저세 세입이 19년도 기준, 35억 원 가량 증가한다.

장외 발매소가 총 마권 매출액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현행법상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의 직접적 수혜 비율이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하다. 더욱이 교통혼잡, 소음,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장외발매소가 소재함으로써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레저세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박 의장은 지난 2월,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 분 레저세 중 15%(현행 광역지자체 안분 금액의 30%)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정된 개정안은 현행 안분비율은 그대로 두되, 기존 징수교부금으로 배분되던 광역지자체 안분 금액의 3%(전체 레저세의 1.5%) 이외에도 추가로 광역지자체로 안분된 세수의 20%(전체 레저세의 10%)를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우선 배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현행법상 1.5%였던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직접 수혜 비율이 11.5%까지 증가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완주 의장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법안이 지역발전과 상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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