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표준세율 현행 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어기구 의원 / 뉴스티앤티 DB
어기구 의원 / 뉴스티앤티 DB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수력은 KW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어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4년부터 충청남도의 세수는 연 366억원에서 732억원 가량으로, 특히 당진시는 연 90억원 가량에서 180억원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어기구 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발전원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저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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