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보호관찰관 1명당 청소년 167명 감독...제대로 보호관찰 가능할까"

청소년 재범률 평균 12.3%, 성인 평균 5.3%...1년 이내 재범 일으키는 청소년 5년간 80% 훌쩍 넘어
기사입력 2020.10.28 09:4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기상의원2.jpg
최기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5년~2019년) 청소년 재범률은 평균 11.7%, 성인 재범률은 5.2%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4조에 의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보호관찰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을 보면, 2019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 3,596명 중 87.5%인 3,147명이 1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는 83.3%, 2016년 88.6%, 2017년 90.4%, 2018년 89.6%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범을 1년 이내에 저질렀다. 이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나 재교육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각종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호관찰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전담 보호관찰관(984명)은 1인당 평균 167명의 청소년을 관리하며, 이들은 전체 보호관찰관(7,518명)의 1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 1명당 감독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청소년에 대한 개인별 맞춤 지도나 심층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기상 의원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이 아닌 재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및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최기상 의원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청소년 맞춤 보호관찰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